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최대 200만 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꼭 생애 첫 직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공제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첫 근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5년간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감면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감면 대상과 감면요건은 무엇인지 감면 신청 절차부터 기한이 이미 지난 소득세의 경정청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감면 대상 중소기업
①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 매출액 등”)이 기준에 맞을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일 것
▮감면 대상자
① 청년 : 감면 기간은 5년이며 감면율은 90%입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인 청년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차감하고 계산
②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감면 기간은 3년이며, 감면율은 70%입니다.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경력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 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예외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감사 등의 인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요건 판단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한다
▮ 방법(기업 담당자 쪽에서 해야 할 일) : 홈택스 신청 혹은 세무서 직접 제출 신청
• 홈택스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 직접 작성 제출방식
• 신청자 정보를 넣었는데 이전에 신청한 명세서가 조회될 경우 :
‣ 감면 기간이 모두 지난 경우 : 경정청구로 진행(근로자가 직접/감면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진행)
‣ 감면 기간이 아직 남은 경우 : 기간이 지난 기간 동안은 경정청구(근로자가 직접)+남은 기간은 지급명세서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여 신청(기업 담당자가 진행)
‣ 현 직장이 첫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상관없이 현 직장의 취업 일을 기준으로 신청
• 세무서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나 해당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 요함
• 감면 신청서 외 관련 서류 첨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 후 방문(원천징수영수증, 등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경정청구
•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