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뜻,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추가(20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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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이 적격 증빙의 한 종류로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은 영수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2024년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의 필요성

현금영수증은 공급자의 현금 매출을 파악하고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로 발행 시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돈을 사용하면 그 초과 금액의 30%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가입기한

▮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 매출 2400만 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의무발행 업종은 사업 개시일 또는 업종 추가 일로부터 60일 이내

▮ 법인사업자

– 개업일, 업종 추가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가맹점 미가입 시 불이익

– 소비자 상대업종에서 올린 매출(수입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소득의 1%가 아닌 매출 1%의 가산세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없음

– 소득세 신고하라 때 단순경비율 적용받아 추계신고할 수 없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자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됩니다.

▮ 2024년도 추가 의무발행업체

– 육류소매업

– 주차장 운영업

– 통신장비 수리업

–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자동차 중개업

–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체인화 편의점

– 대형마트

– 백화점

–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상기 업종의 사업자는 과세유형이나 수입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합니다.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받은 5일 이내에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하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할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기타 관련 사항

① 중고차

신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고 차인 경우는 예외로 가능하며 차량 전체 대금이 아닌 10%만 인정이 되어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② 관리비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소는 비영리단체로 소득공제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④ 간이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사업자 혹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요청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이럴 땐 사업자용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⑦ 현금영수증 취소

– 당일건 :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당일 조회/정정/취소

발급 수단 입력 :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카드번호 등(3회 잘못 입력 시 발급 서비스 이용제한)

– 예전 발급 건 : 취소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의 기간을 설정 후 검색 및 취소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의 발급 건 취소 가능하나 van 사에 따라서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필요합니다.

– 자진발급, 지출증빙 등 지출 유형 변경 :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 용도변경’ 혹은 ‘사업자용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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