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소득공제편(2)

저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소득공제 중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기타 다른 소득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1년 동안의 신용 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먼저 총 급여액에서 25%의 금액을 먼저 계산하여 초과되는 금액에 15%를 계산해 주면 공제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같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을 구해주고 체크카드 공제 비율인 30%를 적용시켜주면 공제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공제율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공제액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 반면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단 신용카드부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부터 우선 적용시키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를 먼저 신용카드로 소비시킨 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채워나가는 식의 소비를 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순서

①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했는지 제일 먼저 확인!

ex) 총 급여액 : 5,000만 원 → 5000만 원 × 25% = 1,250,000원

신용카드 사용액 : 1,800만 원 → 25% 초과함! OK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800만 원 – 1,250,000원 = 5,500,000원

② 공제 대상 카드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5,500,000원 × 15% = 825,000원(공제액)

③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도 각각 공제해 줍니다.

체크카드 사용액 총 2,000만 원 / 현금영수증 500만 원

체크카드 2,000만 원 × 30% = 6,000,000원(공제액)

현금영수증 500만 원 × 30% = 1,500,000원(공제액)

마지막 공제 한도 체크!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신용카드 외 소득공제 한도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연 소득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연 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그 외 소득공제 항목

홈택스에서 자세히 보기

①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분 : 30% 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해당

②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공제

↳ 7월 ~ 12월 사용금액은 80% 소득공제

③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 청약저축에 가입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수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40% 공제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전세자금 대출)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상환액의 40% 소득공제(공제 한도 400만 원)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본인 명의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필요 구비 서류 :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될 시 금융회사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황 증빙 서류(ex: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⑤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원 이하

↳ 대출 약정 15년 이상/비거치식/고정금리 : 공제한도 1800만 원

↳ 대출 약정 15년 이상/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공제한도 1500만 원

↳ 대출 약정 10년~15년/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공제한도 300만 원

↳ 필요 구비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될 시 금융회사에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⑦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간 200만 원

 

기타 확인사항

-부양가족 등록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합산이 가능하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차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불가능

-대학 등록금, 면세점 지출 내역 공제 안됨

-할부 결제의 경우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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