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 소득공제편(1)

연말정산-소득공제편

연말정산 이란?(소득공제편)

나라에서 1년간 걷은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 원천징수한 세금과 세법에 따라 각종 공제 항목을 제하여 실제 세금과의 차이를 보고 환급해 주거나 징수해가는 작업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80%/100%/120% 중 하나의 세율로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걷어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세금은 개인마다의 부양가족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징해가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바로잡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비과세를 제외한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서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고 또 여기에 세액공제를 해서 결정세액을 최종적으로 도출해 내게 됩니다. 이 결정세액과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하여 낸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 혹은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즉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부분이 소득공제, 이미 나온 산출 세액의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주축이며 소득공제, 세액공제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그럼 비과세 소득이란?       홈택스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기

       → 자가 차량 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식대 20만 원 이내 등등

    -근로소득공제금액 한도는? 2,000만 원

연말정산-소득공제편

 

인적 공제

①기본 공제 : 대상자 1명당 150만 원

    ⦁본인 공제 : 소득 금액 요건/나이 요건 제한 없음. 150만 원 공제

    ⦁배우자 공제 :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나이 요건 없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 만 60세 이상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 공제받는 경우 중복 공제 불가능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인정돼야함

    ⦁그 밖의 부양가족(수급자, 위탁아동)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②추가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공제 : 1인당 50만 원

    ⦁한 부모 소득 공제 : 1인당 100만 원

 

그렇다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이란?

    ⦁연간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근로소득=총 급여액(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연금소득 = 총 연간 연금소득 -연금 소득공제

         -이자, 배당소득 = 총 수입금액(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

         -기타소득=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 혹은 비과세소득

         -퇴직소득=퇴직소득 금액-비과세소득

         -양도소득=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별 필요경비와 비과세소득 기준에 따라 차감한 최종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소득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금액에 산출 세액을 곱한 근로소득공제금액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도 제외.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실업급여/연구보조비 등(소득세법 12조에서 확인 가능) 바로 확인해보기

 

소득 금액 확인 방법?

① 연금소득 금액

    -어디서? 국민연금공단 전자 민원서비스 혹은 콜센터 1335

    -무엇을?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확인 혹은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조회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연말정산-소득공제편

② 근로 소득(500만 원 까지 인정)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조회

    아르바이트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어떻게 아르바이트 급여를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기타 확인사항

    -사업소득 사업소득 자세히보기

    보험 모집, 학습지 선생님 등 보수 수령시 3,3%를 떼고 받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

    농사짓는 목적으로 임대하는 임대 소득은 비과세소득

    1주택자의 주택임대 소득도 비과세소득

    -기타소득 : 보수 받을 때 세금으로 4.4%떼는 경우 기타소득 자세히보기

    -이자 배당소득 :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이라 포함되지 않고, 2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 2001만 원이 넘어가면 연 소득 100만 원 초과된 걸로 대상자 제외됩니다.

     -퇴직소득 : 받은 만큼 금액으로 산출되며 100만 원 초과된다면 바로 대상자 제외됩니다.

    -임대소득 :  주택임대의 경우 2천만 원 이하+분리과세이면 해당되나 상가임대의 경우 해당안됨

-대부분의 농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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