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세액공제편

세액공제 편)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근로소득세율을 곱해주면 산출 세액이 나오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세액 공제를 통해서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낮추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액 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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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공제 조건 : 8세 이상 자녀부터 가능

⦁공제 금액 :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출산, 입양가족 : 첫째라면 연 30만 원, 둘째라면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일 경우 70만 원 적용

 

월세 세액공제

⦁공제 조건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

  – 본인(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 계약

  – 85㎡ 주택 규모 혹은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 주소지 일치할 것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공제 적용 :

  -전체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적용

⦁공제 한도 : 연 750만 원까지

⦁준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 사본

  – 월세 납입 증빙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5년 동안 경정청구 가능

⦁전입신고 후의 기간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 납입증명 서류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펀드, 저축계좌)

⦁납입 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 원 이내

⦁가입 기간 : 최소 5년 이상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6.5%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상 13.2%

⦁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보험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

  -실손 의료비 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치아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적용 조건 :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로 등록돼 있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공제율 :

  -보장성 보험 : 12%(100만 원 한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15%(100만 원 한도)

⦁저축성 보험 해당 안 됨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 3%)

⦁공제 한도 :

  -일반 의료비 : 700만 원

  -본인⦁65세이상 부양가족⦁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적용시키는게 이득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가능 :

  ↳나이 및 소득요건 등으로 인적공제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도 의료비공제 가능

  ↳꼭 근로자의 카드로 지출한 게 아니라도 의료비공제 가능

  ↳단, 다른 자녀가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엔 불가능

⦁준비서류 :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나 조회가 안되는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비 영수증’발급받아 제출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처에서 사용자 이름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발급

  -노인 장기 요양비는 요양기관에서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

⦁실비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수령한 보험금 내역을 확인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함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준비서류 : 교육비 납입 증명서(누락된 부분만)

⦁공제한도 :

  -일반교육비 :

    ①본인-한도 없음

    ②부양 가족(나이 제한 없음)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대학원생은 공제 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한도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

  ↳ 부양가족(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액 합계액이 공제 대상

  ↳ 정치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것만 공제 가능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 공제

  -본인 지출 분만 공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 영수증 및 무정액 영수증,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 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 제출

⦁종교 기부금(지정 기부금)

  -근로소득의 10%까지만 인정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 세액공제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세액공제

⦁법정기부금(국방헌금 등)

  -한도는 없음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 공제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를 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 공제

  -기부금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35% 공제

이렇게 산출 세액에서 각종 세액 공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준 다음 결정세액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작년 한 해 동안 낸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납부하는 식으로 연말정산은 이루어집니다. 내야 할 세금을 바르게 정산한다는 의미이지만 공제 내역을 잘 활용해 서류 제출을 잘 제출하고 내야 할 세금을 잘 관리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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