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편)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근로소득세율을 곱해주면 산출 세액이 나오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세액 공제를 통해서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낮추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액 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공제 조건 : 8세 이상 자녀부터 가능
⦁공제 금액 :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출산, 입양가족 : 첫째라면 연 30만 원, 둘째라면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일 경우 70만 원 적용
월세 세액공제
⦁공제 조건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
– 본인(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 계약
– 85㎡ 주택 규모 혹은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 주소지 일치할 것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공제 적용 :
-전체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적용
⦁공제 한도 : 연 750만 원까지
⦁준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 사본
– 월세 납입 증빙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5년 동안 경정청구 가능
⦁전입신고 후의 기간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 납입증명 서류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펀드, 저축계좌)
⦁납입 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 원 이내
⦁가입 기간 : 최소 5년 이상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6.5%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상 13.2%
⦁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보험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
-실손 의료비 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치아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적용 조건 :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로 등록돼 있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공제율 :
-보장성 보험 : 12%(100만 원 한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15%(100만 원 한도)
⦁저축성 보험 해당 안 됨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 3%)
⦁공제 한도 :
-일반 의료비 : 700만 원
-본인⦁65세이상 부양가족⦁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적용시키는게 이득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가능 :
↳나이 및 소득요건 등으로 인적공제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도 의료비공제 가능
↳꼭 근로자의 카드로 지출한 게 아니라도 의료비공제 가능
↳단, 다른 자녀가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엔 불가능
⦁준비서류 :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나 조회가 안되는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비 영수증’발급받아 제출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처에서 사용자 이름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발급
-노인 장기 요양비는 요양기관에서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
⦁실비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수령한 보험금 내역을 확인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함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준비서류 : 교육비 납입 증명서(누락된 부분만)
⦁공제한도 :
-일반교육비 :
①본인-한도 없음
②부양 가족(나이 제한 없음)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대학원생은 공제 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한도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
↳ 부양가족(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액 합계액이 공제 대상
↳ 정치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것만 공제 가능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 공제
-본인 지출 분만 공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 영수증 및 무정액 영수증,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 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 제출
⦁종교 기부금(지정 기부금)
-근로소득의 10%까지만 인정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 세액공제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세액공제
⦁법정기부금(국방헌금 등)
-한도는 없음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 공제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를 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 공제
-기부금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35% 공제
이렇게 산출 세액에서 각종 세액 공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준 다음 결정세액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작년 한 해 동안 낸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납부하는 식으로 연말정산은 이루어집니다. 내야 할 세금을 바르게 정산한다는 의미이지만 공제 내역을 잘 활용해 서류 제출을 잘 제출하고 내야 할 세금을 잘 관리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