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내용들

2024년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바로가기

2024년 4대 보험료율

-2024년 4대보험료율은 20.3382%, 근로자 부담분은 9.4041%로 전년대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요율은 7.09%, 장기 요양 보험 0.9182%로 확정(작년과 동일) 되었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대보험료율

⦁국민연금 현재 9.0%(근로자, 사업자 각각 50%씩 부담) → 2024년 동결 확정

⦁건강보험 7.09%, 장기 요양=건강보험료×12.95%

⦁고용보험 1.8% (고용안전 및 직업 능력 개발 요율은 0.25~0.85%)

⦁산재보험 1.53%(사업주 전액 부담)

2024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특례 제도 적용 기한 연장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농어촌특별세 10년 연장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2024년 6월까지 적용 예정이었으나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

신혼부부 혼인 증여공제

-결혼을 전제로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존 비과세 증여재산가액 5천만 원과 합산해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

-적용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

2025년부터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행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 교습학원, 외국어 학원 등

-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병의원, 약 사업 등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이외 100여 개 업종

⦁추가 대상 업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스포츠 시설 운영업

-실외/실내 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 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소득공제

1)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부분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건부터 적용되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종료 예정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1인당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율을 기본으로 적용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부양가족,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 세액공제 한도 X(15% 공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 세액공제 한도 X(20% 공제)

⦁난임 시술비 : 세액공제 한도 X(30% 공제)

⦁영유아 의료비 : 24년부터 세액공제 한도 X

-산후조리비용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한해서 1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총 공제 한도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용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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