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통장(ISA, 연금저축, IRP)

절세통장 소개

연말정산 절세통장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홈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 상품을 적절히 이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ISA, 연금저축, IRP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절세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의무가입 기간 : 최소 3년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 최대 1억 원

▮비과세 한도 : 최대 200만 원, 초과 시 9.9% 분리과세(단, 서민형, 농어민형은 최대 400만 원

일종의 투자 통합계좌로 채권, 펀드, 리츠는 물론 RP, ELS,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다룰 수 있으며 세율 또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계좌 중도 해지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 세액에 대해서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서민형, 중개형, 신탁형으로 나누어진다.

⦁ISA 중개형

증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PR, 파생결합증권, 예탁금, 펀드 등에 투자 가능.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누어진다.

-ISA 일반형 :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다.

-농어민형 :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이며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다.

-일반형 : 서민형/농어민 대상 외 전체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다.

⦁세액공제 활용

-의무가입 기간 3년 만기 후 연금저축 계좌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한 금액

-60일 안에 이체

-이체금액의 10%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이체금액 3천만 원의 10%)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를 채웠어도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

▮가입대상 : 누구나 절세통장 연금저축 이용가능

▮납입한도 : 연 최대 1,800만 원

▮비과세 한도 : 연간 최대 600만 원

▮연금 소득세 : 연금 개시 이후 3.3%~5.5% 부과(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누어집니다.

 

⦁연금저축보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에 100%까지 운용이 가능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납입한도 : 연 최대 1,800만 원

▮비과세 한도 :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중도인출 가능 여부 : 법으로 정한 사유 외 중도인출 불가능(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서 연금이나 노후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 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또는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의 퇴직자가 가입대상이며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며 비과세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려 한다면 만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며 특정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가 아니라면 기타 소득세 16.5%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정리

⦁연금저축 600만 원

⦁IRP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

-납입 기간에 제한 없음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23년에는 200만 원 상향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 900만 원

-1,200만 원 초과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세액공제 혜택 후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되고 연봉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은 세제혜택은 13.5.%인데 기타 소득세 16.5% 적용돼 손해가 발생하므로 중도해지 없이 장기간 유지가 가능한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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