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혜택정리

다자녀 혜택정리(2024)

다자녀

다자녀 가구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원래는 일반적으로 3명의 이상 아이가 있는 가구를 의미했었으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된 기준에 따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① 공공 주택 특별공급 청약 가능

–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 목적 :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공공 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p(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씩 소득, 자산 요건 완화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우선 공금

– 다자녀의 경우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 공금

– 우선 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 포함

– 다자녀 특공 배점 : 3명(25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다자녀 주택 대출 금리 할인

⦁내집마련디딤돌 : 일정 조건 하에서 최대 2억 6000만 원까지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최대 2억 원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대 7000만 원

– 다자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용면적 85 ㎡ 이하인 주택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전체 세대의 10% 범위 내에서 1세대 1주택 기준

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가목 외의 승용 자동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③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다자녀 우대카드 할인 혜택 적용(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패스스 트랙 도입 검토

④ 양육 관련 혜택

▶어린이집 우선 입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및 민간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입소

▶보육료 지원 혜택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2세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요할 때 종일반(7:30~19:30)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적용

⑤ 다자녀 장학금

– 지원 대상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원인 대학생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 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사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 수에 합산할 수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라면 추가 서류를 제출,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성적 기준 충족자(미혼자에 한함)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 해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80잠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장애인 : 성적 기준(이수 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자립준비 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 점수 미적용

↳C 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 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 한 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지원 금액

▶기초/차상위 : 첫째(학기별 최대 350만 원/연간 700만 원), 둘째 전액

▶1구간~3구간 : 첫째, 둘째(학기별 최대 260만 원/연간 520만 원)

▶4구간~8구간 : 첫째, 둘째(학기별 최대 225만 원/연간 450만 원)

 

⑥출산장려금(첫 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쌍둥이 600만 원

-지급 방식 :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⑦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첫째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의 의료비 지원

내글 더보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